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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1조의3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 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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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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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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