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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기획관리관)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기획관리관)

기획관리관

제4조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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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기획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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