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제6조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