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제7조
제7조(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