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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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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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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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