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정리)
제9조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소속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 결과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9조(기록물의 정리)
(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소속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 결과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9조(기록물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