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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관리대상 기록물)

제7조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물 2. 국회의 제도ㆍ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3. 국회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록물의 생산 →

제3장 기록물의 생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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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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