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3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 소속기관이 국회도서관에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관하여 소속기관이 비공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도서관장이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제33조(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에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공개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기록물 공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국회 소속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이 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회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공개심의회의 회의는 국회도서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국회도서관장은공개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심의회의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34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국회도서관장은 열람 청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공개심의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7일 이내에 공개심의회에서 열람가능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국회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