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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1조–제27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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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분류기준표)

제11조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기간 및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상세한 내용을 국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2조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제13조

제13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3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으로 하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처리과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4조

제14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근권한 구분관리)

제15조

제15조(접근권한 구분관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 보존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존방법)

제16조

제16조(보존방법) ① 국회도서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국회도서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전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장소)

제17조

제17조(보존장소) 제10조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 보존한다.

(비치기록물의 지정·관리 등)

제18조

제18조(비치기록물의 지정ㆍ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 중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비치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회도서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제11조제1항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비치기록물 지정여부 및 비치기간을 결정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이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한 비치기간까지 소속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④ 비치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다음 연도 중에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19조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0조

제2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국회도서관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다시 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준영구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같은 종류의 대량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제36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21조에 따른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제21조

제21조(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0조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심의를 위하여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국회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도서관장이 정한다.

(간행물의 관리)

제22조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소속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 2부를 국회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간등록번호 부여대상, 제2항의 간행물 송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제23조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행정박물의 관리·이관)

제24조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을 관리하고,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5조

제25조(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 전부를 지체 없이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을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를 완료한 때에 그 처리 결과를 국회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기록물의 회수)

제26조

제26조(기록물의 회수) ①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회수 또는 위탁보존하거나 그 복제본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③ 회수된 기록물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보존ㆍ관리한다.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제27조

제27조(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① 국회도서관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ㆍ장비기준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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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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