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19조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