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의 관리·이관)
제24조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을 관리하고,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이관)
(행정박물의 관리·이관)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을 관리하고,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