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제23조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