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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공포번호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제23조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장 기록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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