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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2조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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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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