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2조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