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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장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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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관리위원회)

제5조

제5조(국회기록관리위원회) ① 국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6조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 3.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회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회도서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국회기록보존소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③ 위원장은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밖의참석자및배석자의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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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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