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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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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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