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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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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의 관리)

제28조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① 소속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10조의 이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제1항에서 지정한 보호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제29조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①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절차는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밀 등급변경 등 재분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 재분류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내 부서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ㆍ부서가 없어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제30조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9조에 따라 이관된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관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1조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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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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