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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공포번호
국회규칙 제16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제30조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9조에 따라 이관된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관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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