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제30조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9조에 따라 이관된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관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① 국회도서관장은 제29조에 따라 이관된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 관리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