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1조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