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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28조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① 소속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10조의 이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제1항에서 지정한 보호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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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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