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32조
제3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 소속기관이 국회도서관에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관하여 소속기관이 비공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도서관장이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