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제35조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