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36조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41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록물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회도서관장은 국회기록보존소정원의4분의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두어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기록보존소에 보직되는 경우,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등 →

제7장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