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37조
제3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7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3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7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