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기록물)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1.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물
2. 국회의 제도ㆍ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3. 국회의장ㆍ부의장ㆍ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① 소속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은 제11조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소속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 결과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소속기관은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한 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