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3조(수당 등)
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