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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16조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홍보 2.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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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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