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제29조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 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 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