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제30조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의 필요성ㆍ범위 및 효과 3.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