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제10조
제10조(연구위원) ①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
제10조(연구위원) ①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구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