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과 여비
제14조
제14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와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와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