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2조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간사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