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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제4조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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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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