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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4장 국외이송

제22조–제3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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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사항의 고지)

제22조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국외이송의 요건)

제23조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①국외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서 선고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국외이송에 동의할 것 4.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재판에서 벌금ㆍ과료ㆍ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명령받은 검사장등이 지정한 검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국외이송에 관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제24조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약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2. 그 밖에 외국이 지정한 자

(국외이송 요청 등)

제25조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외이송 명령 등)

제26조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인도 장소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제27조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6. 인도장소 7. 발부일자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8조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인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외이송지휘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9조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30조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2. 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제31조

제31조(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①법무부장관은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는 국외이송명령을 하기에 앞서 국방부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교도소등에 수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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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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