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사항의 고지)
제22조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약사항의 고지)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