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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9조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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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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