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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국외이송 요청 등)

제25조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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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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