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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5장 보칙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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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호송)

제32조

제32조(통과호송)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외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과호송의 요청과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비용)

제33조

제33조(비용)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검찰총장 경유)

제34조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검사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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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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