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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34조(검찰총장 경유)

(검찰총장 경유)

제34조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검사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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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34조(검찰총장 경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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