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033호, 2003.12.31>부칙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교도소등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