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521호, 2009.03.25>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9521호, 2009.03.25>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9521호, 2009.03.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