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538호, 2011.04.0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10538호, 2011.04.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10538호, 2011.04.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