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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11690호, 2013.03.23>

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11690호, 2013.03.23>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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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11690호, 2013.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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