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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9819호, 2009.11.02>

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9819호, 2009.11.02>

부칙 <제9819호, 2009.11.02>부칙

부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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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부칙 <제9819호, 2009.11.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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