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