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490호, 2026.03.24>부칙
부칙(공소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장등"을 각각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검사장등"을 "지방공소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검사장등에게"를 "지방공소청장등에게"로, "검사장등이"를 "지방공소청장등이"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