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제24조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약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2. 그 밖에 외국이 지정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외이송 →

제4장 국외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