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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8조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인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외이송지휘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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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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