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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30조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2. 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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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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