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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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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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