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5조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