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9조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